덤핑방지관세 기초 자가진단

덤핑방지관세 기초 자가진단
[단계1] 동종물품의 수입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덤핑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피해 물품과 동종물품이어야 합니다.
동종물품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단계2] 수입물품의 덤핑수입사실
국내 수입가격이 수출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 판매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덤핑 사실이 존재 합니까?
해당여부
아래에서는 [단계3-1]과 [단계3-2]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해주세요
[단계3-1]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단계3-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단계4]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실질적 피해의 발생 혹은 발생이 예상된다 하여도 그것이 덤핑수입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피해와 덤핑수입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단계5] 신청자격 요건
덤핑신청자격 요건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대표성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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