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심화 자가진단
세이프가드 심화 자가진단
세이프가드 심화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단계1] 동종물품의 수입 여부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물과 동종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동종물품 여부의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동종물품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합니다.
2.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동일합니다.
3.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가 매우 유사합니다.
4. 수입되는 물품과 국내생산물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단계2] 수입증가 사실의 입증
세이프가드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외국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관련 정보는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나 관세청(www.customs.go.kr) 등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께서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몇 개국입니까?
개국
수입물량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국가의 수입물량 목록으로 년도별, 국가별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아래에서는 [단계3-1]과 [단계3-2]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해주세요
◆ [단계3-1] 심각한 피해의 발생
세이프가드의 신청을 위해서는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메뉴에서 입력하실 국산품의 판매량 및 단가 자료는 대표성을 충족하는 기업의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를 모르실 때에는 회사의 자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빈칸의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자사의 피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피해의 발생 목록으로 년도별 판매량, 단가, 영업이익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판매량
단가(*)
영업이익
(*)단가 = 내수출하금액 / 내수출하량
◆ [단계3-2]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존재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메뉴에서 입력하실 자료는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내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빈칸의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지표 중 하나 이상 선택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존재 목록으로 년도별 공급국생산능력, 공급국생산량, 공급국수출량, 공급국재고량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공급국생산능력
공급국생산량
공급국수출량
공급국재고량
(*)단가 = 내수출하금액 / 내수출하량
◆ [단계4] 수입물품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세이프가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 물품의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1. 수입물량 추이 (단계2에서 입력한 자료가 자동입력 됩니다.)
수입물품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 수입물량 추이 목록으로 각국의 년도별 수입물량 테이블이며 단계2에서 입력한 자료가 자동입력 됩니다.
년
년
년
2. 수입품의 단가 추이 (수입품의 CIF단가 = 총수입금액 / 총수입량)
수입물품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 수입품의 단가 추이 목록으로 각국의 년도별 수입품의 단가 추이 입력 테이블입니다.
년
년
년
◆ [단계5] 신청자격의 검토
세이프가드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여부
1.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2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 수의 20%이상인 생산자의 집단입니다.
3. 해당 물품이 농림수산업에 해당하는데 이의 생산자가 5명 이상 속해 있는
생산자 집단입니다.
4. 산업별 노동조합이거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또는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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