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무역조사실 직원은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사 업무등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저희는 제반 조사업무를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 등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저희는 고객(이해관계인)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객의 편에서 친절하게 일하겠습니다.
- 저희는 고객에게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저희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무역조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1. 고객의 권리
저희는 우리 무역조사실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다음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은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 및 불정정 수출입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사를 신청(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무역조사실 직원의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무역조사실에 제출한 자료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서비스에 임하는 기본 자세
저희는 제반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근면,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의 무든 면에서 공무원의 윤리를 구현하며, 고객에게는 봉상의 정신에 입각하여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겠습니다
- 적법성의 구현 저희는 모든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 등이 정하는 조사사항에 충실하게 수행하며, 법규가 정하는 제반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공정성의 구현 저희는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조사를 수행하며, 의견개진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게 부여하겠습니다.
- 객관성의 구현 저희는 개인적인 견해나 가치판단에 의하지 않고 사실에만 기초하여 충실한 조사를 수행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투명성의 구현 저희는 이해관계인이 조사진행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향후절차도 예측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적시성의 구현 저희는 제반 법률적,행정적 조치기한을 충실하게 준수하되, 가능한 신속히 조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성의 구현 저희는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절약함과 아울러,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비용과 수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업비밀의 보호 저희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중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개선노력의 경주 저희는 친절,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고객의 불편,불만사항이 없도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자기계발노력의 경주 저희는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가. 일반사항
-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경우
- 고객은 전화를 통하여 무역조사실 해당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상담실 전화번호 : 별첨1참조)
- 인사말과 소속, 이름을 밝히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거나 드리겠습니다.
- 전화는 벨울림 3회이내에 신속히 받도록 하고, 최초 수화자가 문의내용에 답변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즉시 해당부서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즉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또는 중간검토 결과를 1근무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고객의 이름과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 방문을 하거나 받을 경우
- 고객은 전화 등을 통하여 방문목적을 성명하고 방문을 예약 할수 있십니다.
- 사무실에는 부서별로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안내도록 게시하고 직원 자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불필요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하며,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다려야 할 시간을 알려 드리거나 다른 직원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을 마친후 추가적인 안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친절히 응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전에 소속, 성명, 방문목적을 밝히고 편리한 방문시간을 협의하여 정한 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방문시에는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겠으며, 최소시간내에 업무를 처리하고,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이 끝나는 때에는, 고객이 방문결과에 때한 불만 사항이나 추가설명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역조사실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인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5000원 상당의 상품(전철 승차권 등)으로보상하겠습니다.
나. 상담업무 활용
- 고객은 무역조사실 직원으로부터 다음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덤핑수입, 보조금 지급물품의 수입,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의 구제에 관한 상담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수출입계약의 위반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시정(제재)에 관한 상담
- 고객이 산업피해구제관련 지원제도 및 전문적 조언 또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상담
- 고객에게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내에 “산업피해구제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실 전화번호 :별첨1참조)
- 고객의 상담요청건별로 전문상담관을 지정하고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 효과적이고도 일관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사항의 비밀유지 여부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물어,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 산업피해구제 조사업무
- 덤핑방지 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
- 고객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 지급물품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 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정 처리기간 : 9~13월)
- ▶ 신청접수 →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 예비조사 및 예비판정 → 본조사 및 최종판정 → 재정경재부에 대한 조치 건의 → 최종구제 조치
- 조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 ▶ 신청서류가 미비된 때에는 보완필요사항을 자세히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겠으며,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봅니다.
- 조사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예비판정, 그로부터 3월내에 최종판정을 완료하고, 각각의 결과를 신청인과 이혜관계인에게 즉시통보하겠습니다.
- ▶ 다만,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조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 ※ 재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월내에서 연장 가능)
- 질문서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작성이 편리하도록 질문사항을 최소화하고 항목별 작성요령을 명기하겠으며, 최소한 30일의 작성기간을 부여하고 고객이 요청시 1월내에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 현지실사가 필요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조사일정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최소한 실사 5일전에 일시 및 조사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최대한 실사에 따른 불편요인을 줄이겠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위한 공청회는 충분한 준비가 가능토록 최소한 1월전에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진술자료의 제출기한 또는 1월 이상으로 하며, 공청회시의 의견진술 및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기회는 각 이해 관계인에게 공정하게 부여하겠습니다.
- 고객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 지급물품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 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정 처리기간 : 9~13월)
-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사
- 고객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정 처리기간 : 7~9개월)
- ▶ 신청접수 →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 예비조사 및 예비판정 → 조사 및 최종판정 → 관계부처에 대한 조치건의 → 최종구제 조치
- 조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 ▶ 신청서류가 미비된 때에는 보완필요사항을 자세히 적어 서며으로 요청하겠으며,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봅니다.
- 조사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산업피해판정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필요구제조치를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으며, 각각의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 ▶ 다만,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조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2개월의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 ※ 구제조치를 신청했던 고객은 동조치 종료 6개월 전동 조치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연장을 위한 재검토의 경우에는 구제조치 종료 1개월 전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질문서 조사, 현지실사 및 공청회와 관련한 서비스기준은 『다.1) 』의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시와동일합니다.
- 고객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정 처리기간 : 7~9개월)
다. 산업피해구제 조사업무
- 고객은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계약의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때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제재)조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신청접수 → 조사개시여부 결정 → 조사 → 심의 및 의결 → 제재조치 시행(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
- 신청은 우편, E-mail, 방문신청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서류미비사항은 1근무시간 내에 통지하겠습니다.
- 조사진행단계와 단계별 조사계획을 신청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 조사는 기공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담을 되도록 줄이고, 불가피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필요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 조사후 최종결정사항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정절차와 해당기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기관에 의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3.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 무역조사실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신청전화 참조)
- 신청된 불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결과 또는 검토결과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 편의를 위해 무역조사실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무역조사실은 고객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또는 연락하실 곳
- 산업피해조사과장 : 044-203-5860
- 산업피해조사과 민원 : 044-203-5867
- 홈페이지 : www.ktc.go.kr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