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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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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문의노태성 주무관 (044-203-4816)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