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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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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적근거

  • 국내법 :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국제법 : 1994 GATT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보조금 유형

보조금 유형을 표로 구분,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Export Performance)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
  •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 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금지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 허용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12.31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