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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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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조치하는 수입구제조치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입니다.(관세법 제65조)

법적근거

  • 국내법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 국제법 : GATT 제 19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실적

87~‘19년까지 총 34건(품목 기준)이 제소되었고, 그 중 22건(64.7%)에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FTA와 양자세이프가드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조치가 취해진 시점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