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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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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지식재산권침해행위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및 수출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1. 01

    해외에서 침해 물품국내공급

  2. 02

    침해물품수입

  3. 03

  4. 04

  5. 05

    수입한 침해물품 판매

  1. 01

    수출 목적으로 침해물품 제조

  2. 02

  3. 03

  4. 04

  5. 05

    침해물품 수출

원산지표시위반행위

원산지 허위 · 오인 · 손상 · 변경표시, 미표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허위 · 과장 표시행위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재조치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가능)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표로 구분, 시정명령, 과징금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시정명령
  • 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 정정광고
  •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지재권)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 (원산지)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