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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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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관행 등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WTO GATT 제23조 무효화 또는 침해

조사요건

  •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법·정책 ·조치 등 포함)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고
  • 당해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 포함)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며,
  • 국제무역 규범위반사실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