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생산자자 단체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신청요건
덤핑수입(dumped imports) 및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고,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신청방법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조사절차
-
01
신청
-
02
신청서 접수
(무역위원회) -
03
조사개시여부결정
(무역위원회) -
04
조사개시결정공고
(무역위원회) -
05
예비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
06
질문서 발송, 접수, 분석
(무역위원회) -
07
예비판정
(무역위원회) -
08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 -
0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
10
본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
11
현지실사검증
(무역위원회) -
12
공정회 개최
(무역위원회) -
13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
14
최종판정결과 보고서 제출
(무역위원회>기재부장관) -
15
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
-
16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장관)(조사개시후 18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