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통합검색
회원가입 전체메뉴

신청자격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생산자자 단체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신청요건

덤핑수입(dumped imports) 및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고,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신청방법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조사절차

  1. 01

    신청

  2. 02

    신청서 접수
    (무역위원회)

  3. 03

    조사개시여부결정
    (무역위원회)

  4. 04

    조사개시결정공고
    (무역위원회)

  5. 05

    예비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6. 06

    질문서 발송, 접수, 분석
    (무역위원회)

  7. 07

    예비판정
    (무역위원회)

  8. 08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

  9. 0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10. 10

    본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11. 11

    현지실사검증
    (무역위원회)

  12. 12

    공정회 개최
    (무역위원회)

  13. 13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14. 14

    최종판정결과 보고서 제출
    (무역위원회>기재부장관)

  15. 15

    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

  16. 16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장관)

    (조사개시후 18개월 이내)